보조금 안내









청각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에 한하여 보청기 급여비가 지원됩니다.


지급대상
  • 건강보험가입자 중 청각장애등록자 (2015. 11. 15 부터)
  • 기초생활수급자 중 청각장애등록자 (2016. 1. 1 부터)


지급금액

일반
(건강보험 가입자)
90% 지원
기초수급자
(및 차상위계층)
100% 지원
보청기 +
초기적합관리
최대 99.9만원 (111만 x 90%)최대 111만원
후기적합관리최대 18만원 (20만 x 90%)
*구입 경과 1년 후부터 연간 4.5만원씩 4년간
최대 20만원
*구입 경과 1년 후부터 연간 5만원씩 4년간


  • 판매자와 수급자 간 계약서 작성 의무화 : 장애인 보청기 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, 판매자와 수급자(보청기 구매자)간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,
    보청기 급여비 지급청구서와 함께 사본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  • 후기 적합관리 비용 청구용 서류 : (1)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(2)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



※ 19세 이하 아동의 경우 : 최대262만원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