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안내









청각장애 등록증 발급 과정

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.
(*이전에 발급되었던 장애인 수첩은 위조 위험 등의 이유로 장애인 등록증 및 복지카드로 대체되었습니다. 2003. 07 이후 시행)


보청기 급여 신청과정

  • 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


  • 의료급여 수급권자(1종/2종)의 경우  



보청기 급여 신청 시 첨부 서류


  • 보장구 처방전 (병원발급)
  • 본인 신분증, 장애인등록증, 도장, 통장사본 (개인준비)
  • 보장구 구입 영수증 (보청기 구입처에서 발급)
  • 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(보청기 구입처)
  • 보장구 검수 확인서 (병원발급)



청각장애 등급표

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 제2항

등급
장애기준
2급
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사람 (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는 사람)
3급

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사람 (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)

4급

1호: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dB인 사람 (귀에 대고 말을 해야 들을 수 있는 사람)

2호: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% 이하인 사람

5급

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인 사람 (40cm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)

6급
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,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